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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부영그룹 등 6개 단체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 공동 제안

기사입력 : 2026-07-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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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참전국 상징기념물을 살펴보는 모습./사진제공=부영그룹이미지 확대보기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참전국 상징기념물을 살펴보는 모습./사진제공=부영그룹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제헌절을 맞아 대한노인회와 광복회,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유엔한국협회, 부영그룹이 '유엔데이(10월 24일)'를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공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UN이 함께했습니다'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과 국가 수호 과정에서 유엔이 수행한 역할을 재조명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이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지원 아래 5·10 총선거를 실시해 제헌국회를 구성했고, 같은 해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한 데 이어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하며 국민주권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1950년 발발한 6·25전쟁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6개국, 물자·재정지원 38개국 등 총 60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했으며 약 198만 명이 참전했고, 4만여 명이 전사했다는 점도 함께 소개했다.

이들 단체는 제헌절은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제헌국회 구성을 가능하게 한 유엔의 역할도 함께 기억해야 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지원으로 민주 선거를 실시해 정부를 수립하고, 이후 유엔군의 희생으로 국가를 지켜낸 유일한 국가인 만큼 유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유엔 창설일인 10월 24일을 '유엔데이'로 지정해 공휴일로 기념했지만, 1976년 북한의 유엔 산하기구 가입 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중근닫기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그룹 회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유엔의 역할도 함께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유엔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적 사실과 감사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계승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에 대한 감사와 예우는 과거 대한민국을 도왔던 국가들과 우호를 다지는 중요한 외교 자산이자 미래를 위한 외교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유엔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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