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이케아 코리아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케아 코리아의 직원 A씨는 육아휴직 복귀 후 임원급에서 평사원으로 강등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기간에 이뤄진 조직개편으로 A씨가 이끌던 부서가 통폐합하면서 해당 직원의 직책이 없어져 하위 직급으로 발령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때 다른 나라에서는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 빈축을 산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러한 구태 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반노동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서는 안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 역시 국내에서 그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케아 코리아는 같은 날 “현재 관계 당국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케아 코리아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사실처럼 반복 보도돼 구성원과 회사에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케아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존중하며, 모든 직원이 임신·출산·육아휴직 등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약 2000명의 임직원 중 118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이 중 110명(93%)이 복귀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4월부터 이사벨 푸치 이케아코리아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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