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홈플러스는 8일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회생절차 장기화로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직원 급여를 일부 지연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지연 지급된 급여 규모는 총 1410억원이다. 다만 지난 6월 말까지 5월분 급여 지급을 모두 완료하면서 현재 체불된 임금은 6월분 급여 332억원만 남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 사유가 운영자금 부족인 만큼, 항고 기간 내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제출할 경우 원심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변경하는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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