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한국금융신문 instagram 한국금융신문 youtube 한국금융신문 newsletter 한국금융신문 threads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선언 넘어 자본시장 바꾸는 기폭제 돼야”

기사입력 : 2026-06-08 18:5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8일 거래소·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개최
10년만에 개정…이억원 금융위원장 "근본적 체질개선 필요"

한국거래소와 사단법인 한국ESG기준원은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 한국ESG기준원(2026.6.8)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와 사단법인 한국ESG기준원은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 한국ESG기준원(2026.6.8)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선언적 문구를 넘어 자본시장을 바꾸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개정안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한국거래소와 사단법인 한국ESG기준원은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다. 2016년 12월 제정됐으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됐다.

적용 자산군 확대…ESG 요소 반영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자산군 확대다. 기존 국내 상장주식 중심에서 채권, 부동산, 인프라,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ESG와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고자 한다”며 “비재무 정보의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에서 ESG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도 기존 주주 활동에서 나아가 주주 활동 결과를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을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기관투자자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협력해 주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지침도 새로 마련됐다.

또, 기관투자자들에게 수탁자 책임 활동 내부 지침을 반드시 마련토록 했다.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도 내부 지침에 담아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역할도 강화된다. 발전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성을 3년마다 점검하고, 참여기관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을 매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기업의 경영방식,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방식 전반에 있어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기관투자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투자자는 고객자산의 수탁자로서 투자대상기업의 가치향상을 통해 중장기적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라며 “기업의 사업모델과 재무상황, 지배구조 등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환영…“실효성 높여야”

이날 토론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실효성과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국민연금은 장기 자산 소유자로서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선언적 문구를 넘어 자본시장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번 개정에서 이행에 관한 점검이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들은 이행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그간 위탁 자산운용사들로부터 이행 관련 보고서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은 전체 운용자산의 절반가량을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위탁운용을 통해 운용하고 있다”며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역량은 국민연금 전체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역량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규범으로서 시장의 자발적 참여와 유연성에 강점이 있는 만큼 책임 활동의 실질을 높이면서도 기관투자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점검 범위가 ESG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기업들이 지배구조 부실을 친환경·사회공헌으로 덮으려는 ESG 워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 중심의 우선순위 확립이 필요하다”며 “연차보고서 제출 등 공시 확대에 대해 비례성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합리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관련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한국ESG기준원(2026.6.8)이미지 확대보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한국ESG기준원(2026.6.8)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issue
issue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