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넥슨-아이언메이스 5년 논쟁, 넥슨 일부 승소 결론
대법은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원고)가 아이언메이스(피고)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양사의 논쟁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은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 P3의 개발 팀장을 맡았던 최주현 대표가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P3 개발 소스, 데이터 등을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P3와는 전혀 다른 게임으로 순수한 자사의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게임 저작권과 영업비밀에 대해 장르적 유사성을 들어 비교적 관대한 관행이 존재했다. 여기에 개발자 이직이 잦은 업종 특성상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이었다.
최근 게임사 IP(지적재산권) 확장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저작권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다만 아직 게임의 표절과 장르적 유사성을 구분 짓는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이번 소송을 두고 게임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넥슨이 일부 승소했다. 두 재판부 모두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장르적 차이를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모두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도 앞선 결정에 이상이 없다며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넥슨 법률 대리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게임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증거 인멸 주장 행위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진행될 형사 소송에서도 지금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넥슨 “향후에도 강력 대응”-아이언메이스 “형사서 무고 입증”
넥슨도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대응에 대해 강조했다.넥슨은 “앞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시종일관 이들(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해 왔다”며 “이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넥슨은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민사 소송에 이어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되어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대법원의 판단의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향후 진행될 형사 소송에서도 무고를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번 판결로써 넥슨의 P3 게임과 다크앤다커가 서로 비유사하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줬다”며 “다만, 대법원은 형사사건과 달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엇갈린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저희의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며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크앤다커를 사랑해 주신 전 세계 이용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래왔듯 묵묵히 게임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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