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한화솔루션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지분증권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효력은 정지됐다. 회사가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화솔루션은 "금감원 정정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유상증자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언론 등에서 해주신 지적과 고언을 깊이 새겨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정정 요구에 충실히 부합하는 신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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