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금융당국, 금투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안을 심의했다.
이변이 없다면 삼성증권은 여덟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진출하게 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기자본의 200% 한도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기존 사업자에, 지난해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이 추가 합류하면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총 7개로 늘어났다.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남은 증권사는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두 곳이다.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발행어음 및 IMA(종합투자계좌) 사업자는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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