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는 지난 2월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4개 은행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87억5000만원 규모의 무이자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융자 신청은 2월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소유일 경우 불요)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사 1층 로비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씩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무이자 특별보증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조성해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매출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구는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과 서울시 최초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사업 운영 등 소상공인 맞춤형 신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이자 특별보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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