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영등포구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미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한다.
◇ 2028년 12월까지 혜택 적용 기간 연장
감면은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제도는 2024년 신설돼 2025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적용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됐다.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 외에도 영등포구는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조부모 돌봄 수당 최대 월 60만원, 가정양육수당 최대 20만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 100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최대 13만원 등 임신·출산·돌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라며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구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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