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자사주를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자사주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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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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