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지급액은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7일 앞당겨 지급하는 조기 지급분과 기존 거래 조건에 따른 정기 지급분을 합산한 규모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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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27 15:04
명절 연휴 앞두고 1조 7000억 원 대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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