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 공개매수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총 3억700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3개사 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알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해당 직원은 다른 전직 증권사 직원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해서 총 3억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이들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발표 관련, NH투자증권 측은 "금융당국의 조치 결과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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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선위는 이날 별개 사건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지배주주 등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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