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해당 현장에서 철근 운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0대)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7시부터 근무를 시작해 약 13시간 동안 현장에서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고인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11시간이다. 점심식사와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있는 만큼 연속적으로 13시간 동안 근무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근무 인력 투입은 하청업체가 결정하며, SK에코플랜트가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 중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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