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제도’는 생활주변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억제기준을 적용해 운영 중인 제도로 서울시가 2021년 도입했다.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기준으로 공사 현장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사장에서 자발적으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DL건설의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친환경 공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를 위해 현장의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들이 직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비산먼지 예방 활동에 동참했다.
특히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운행 및 반입되는 차량이 저공해 차량으로만 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했다. 이외에도 ▲현장 공사차량 실명제 운영 및 현장 교육 실시 ▲현장 주변 도로 1일 2회 이상 살수 시행 ▲사물 인터넷(IoT)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 실시 ▲무인 살수 시스템 운영 ▲미세먼지 흡착 필터 운영 등의 정책들을 수립해 운영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친환경공사장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당사 현장이 3년 연속 수상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현장이 무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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