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해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변경된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절차·요건·사후관리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오해와 정보 부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및 실제 사례 기반 실무 교육 ▲토지거래허가제도 이해 및 처리 절차 안내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과 유의사항 안내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 실거래 정보 활용 모니터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거래 계약 체결 후 인터넷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함께 안내한다.
구는 ‘분회별 맞춤형 순회 교육’으로 12월 29일부터 1월 30일(일정 변동 가능)까지 16개 동 주민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장이 강의를 맡는다.
아울러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와 인터넷 표시·광고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교육 안내 현수막 등을 통해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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