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무신사는 2일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쿠팡에서는 임원급 2명과 실무급 12명 등 총 14명의 핵심 테크 인재들이 무신사로 이직했다. 이에 쿠팡은 지난해 7월 무신사로 이직한 임원 2명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11월 이를 기각하자, 쿠팡은 12월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쿠팡이 지난해 12월17일 최종적으로 항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분쟁은 종결됐다. 무신사는 “이번 결과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신사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ㅇ리ㅏ며 “또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플랫폼 사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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