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닫기
정은보기사 모아보기)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주가 상승요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은 KOSPI지수,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은 KOSDAQ지수를 적용하되, 시장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은 '0'으로 간주한다.
또, 유가·코스닥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동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및 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 기존은 30영업일 이내였다.
이번 개정 시행세칙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예외 종목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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