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판결 직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상고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중한 결정 끝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넥슨의 움직임에 이날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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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과거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미공개 프로젝트(P3) 핵심 인력들이 내부 자료를 개인 서버로 반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벌여왔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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