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은은 19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적 면제하고, 같은 기간 금융기관이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환율 안정책을 의결했다.
또, 외화지준 부리 실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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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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