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은은 19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적 면제하고, 같은 기간 금융기관이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부담 경감으로 국내 외환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외화지준 부리 실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과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 노력을 지속 중이다. 선물환포지션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 워크 모색 등이 해당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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