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해외로의 자금이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017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한국 가상자산 규제 변천사를 설명하며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법령상 존재하는 규제와, 법률이 아닌 2017년 12월 13일자 가이드라인 형태의 규제로 나누어져 있다. 한 변호사는 2017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형태의 규제가 현재까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글로벌에서는 디지털자산을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2017년도에 만들었던 규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동향이나 시장 방향에 맞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외국인과 법인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해외로의 자금이탈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 변호사는 “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파생상품을 허용함으로써 해외에 이탈된 자금을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이나 법인에 대한 거래, 금융기관의 가상자산업에 대한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의 디지털 금융 패권전략과 한국의 국가 전략 아키텍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국은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 전환기에 결정적인 분기점에 서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권은 AI(인공지능), 블록체인, 토큰화,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반면, 한국은 전통금융과 디지털 금융이 구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규제와 산업 정책이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경제가 AI·데이터·온체인 금융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금융 인프라에서 거래되며, 어떤 방식으로 산업에 배분되는지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이 디지털자산 기반 유동성 허브, 이른바 유동성 G2(Global No.2)를 목표로 해야 하는 전략적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규·민병덕·이정문 민주당 의원과 유신재 디애셋 대표이사,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 정상훈 전북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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