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소규모 점포의 경우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동권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건물 출입구 단차로 이동이 불편했던 생활밀착형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별 맞춤형 경사로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구는 취약 구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조사, 주민 요청 접수, 전문가 검토 등 장소별 맞춤 설계 과정을 거쳐 설치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 결과 지역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실질적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산구는 앞으로도 이동약자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실효성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경사로 설치는 이동약자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한 성과”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포용 복지 도시 용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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