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테라-루나 사태와 USDC(써클)/USDT(테더)의 디페깅 사태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와 소비자 보호의 취약점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익명성 기반의 거래 특성은 자금세탁(AML/CFT), 테러 자금 조달, 제재 회피 등의 불법 활동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이제 일부 국가의 논의를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동향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생존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유럽연합 (EU)의 경우 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법안을 통과시켜 운영 중이며, MiCA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토큰(EMT)과 자산 준거 토큰(ART)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발행자에게 인가 의무, 충분한 준비금 보유, 준비금의 안전한 관리, 투명성 공시 등 전통 금융기관에 준하는 건전성 및 운영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화 기반이 아닌 대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유통량에 제한을 두는 등 통화 주권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7월 18일 트럼프닫기
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니어스 법안을 발효하였고, 달러 헤게모니 방어를 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고 준비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등 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연방 차원의 규제 법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뉴욕 주 등 선도적인 주 단위의 규제 지침은 이미 글로벌 표준의 참고 모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는 곧 글로벌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동향을 전세계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 트래블룰(Travel Rule) 준수를 의무화하며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을 통한 자금세탁 위험 차단을 가장 심도 깊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고,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전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준비금 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 극대화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가장 근본적인 신뢰 요소는 1:1 상환을 보장하는 준비금의 안정성입니다.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고유동성, 저위험 자산(예: 현금 및 단기 국채)으로 준비금을 구성하고, 이를 분리 보관(Segregation)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더 나아가, 독립 감사(Third-Party Audit)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으로 투명하게 공시하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MiCA 등 주요 규제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핵심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보딩 단계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원 확인 및 고객 및 지갑 위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위험 고객 및 지갑을 정밀하게 식별하는 방향으로 eKYC/CDD강화하고 Black List/White List 지갑 필터링 프로세스를 추가하고, FATF 기준에 맞춰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전송하는 VASP 전용 솔루션을 도입하여야 하며,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도 법적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트래블룰 시스템을 자동화 및 고도화 해야 합니다.
또한 AI 및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 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활용하여, 복잡하고 은밀한 스테이블코인 거래 패턴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술적 컴플라이언스 외에도, 내부 통제와 거버넌스의 확립은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기본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책임자(CCO)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운영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 계약 및 블록체인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해킹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재해 복구(DR) 및 비상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중단 리스크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거버넌스 및 운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제도화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테더(Tether), 서클(Circle) 등 글로벌 선두 주자들이 규제 기관과의 소통 및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규제 준수가 곧 은행, 기관 투자자, 그리고 대규모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지금 글로벌 표준과의 격차를 좁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동향을 단순 참고하는 것을 넘어, MiCA, GENIUS법안 등에서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기준을 우리 사업 모델에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프로액티브 컴플라이언스 전략만이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토큰을 넘어 ‘신뢰를 담보한 디지털 화폐’로 인정받는 길, 그 중심에 레그테크와 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선제적 규제 준수는 스테이블코인 사업 성장의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박만성 (주)옥타솔루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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