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당 의원 모두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지칭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유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토큰 증권은 발행·유통상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화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이 인정되고, 토큰증권 도입과 거래를 위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금투업계는 토큰증권이 제도화되면 기업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특히 혁신·벤처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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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투협회장은 "토큰증권 제도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기술 혁신 시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다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회장은 "여야 합의로 도입 첫 발을 뗀 만큼 금투업계도 토큰증권 시장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조속한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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