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14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2020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2021년)으로 선정해서 비공개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약 5년 간 대화에도 기업 측의 충분한 조치가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에 게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대해 충실한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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