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14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령상 위반 우려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과징금 약 79억5000만 원(2023년 약 70억6000만 원으로 재산정)을 부과한 건과 관련됐다고 국민연금 측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에 게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대해 충실한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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