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약 2개월간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국가배후 조직에 의한 KT 인증서 유출 정황(프랙보고서) ▲KT가 외부업체를 통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서버 침해사고 등 3건을 조사했다.
KT는 감염 서버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조사단에 보고했다.
악성코드를 발견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단은 이러한 정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혀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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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KT 인증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한 번이라도 KT 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해서 접속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발견했다.
펨토셀 제조사는 펨토셀에 탑재되는 셀ID, 인증서, KT 서버 IP 등 중요 정보를 보안 체계 없이 펨토셀 제작 외주사에 제공했다는 점도 파악했다. 펨토셀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KT는 펨토셀 접속 인증 과정에서 비정상 IP 차단 및 검증 절차가 부실했던 것이다.
또 조사단은 전문가 의견 청취, KT 통신망 테스트베드 실험 등을 통해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가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고, 이후 불법 펨토셀이 인증정보(ARS, SMS)를 평문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 문자, 음성 통화 탈취가 가능한지도 전문가 자문과 추가 실험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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