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콜마홀딩스 임시주총에서 윤 회장과 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인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김치봉 전 콜마BNH 대표와 김병묵 전 콜마BNH 대표 선임 안건도 각각 29.2% 찬성표를 얻었다. 세 안건 모두 보통결의 요건(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날 임시주총 현장에 윤 회장을 비롯한 콜마그룹 오너 일가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8일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69만2418주(약 98억4600만 원)를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윤 대표의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은 기존 6.54%에서 8.89%로 늘어나게 된다. 콜마비앤에이치 최대주주는 콜마홀딩스(44.63%)다. 윤 대표의 지분이 늘어나도 지분 차이가 커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윤 회장이 지분을 넘긴 시점이 임시주총 전날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닌 아버지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주총은 윤 회장이 추천한 이사 후보 7명이 사퇴하면서, 이미 승기가 윤 부회장으로 기운 상태였다. 지난 24일 윤 대표를 포함해 유차영 콜마스크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이치 부사장, 조영주 콜마비앤에이치 전무이사, 최민한 사내이사 후보자 5명과 박청찬, 권영상 사외이사 후보자 2명 총 7명이 자진 사퇴 했다.
후보자 자진 사퇴로 임시주총에서는 윤 회장과 김치봉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만 상정됐다. 지분에서도 윤 부회장이 앞서 있었다.
지분과 이사회 구성 모두 윤 부회장이 우세하지만,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주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지난 23일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시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 측이 윤 회장의 승계 계획을 실행·유지할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사업경영권을 배제하는 결의를 했다”며 당시 의사록과 녹음파일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대표이사로, 경영실적 부진을 겪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쇄신을 목적으로 이사 선임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라고 반박했다.
또 “윤 부회장은 당연히 콜마홀딩스 대표로서 해야 할 행위를 했다”며 “윤 회장이 다른 자녀가 있는 회사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음 변론기일을 12월11일로 정했다.
업계는 주식반환청구 소송도 취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윤 대표에 지분을 넘기는 것과 이사회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윤 회장이 주식반환청구 소송도 취하해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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