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23일) 광동제약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 및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2건에 정정명령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출된 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바 정정명령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발행 주선기관인 대신증권이 이를 전액 인수해 재매각 예정이 없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관련 내용이 불완전할 가능성 등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환사채 공시 정정 명령은 지난 7월 태광산업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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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20일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실제 주식교환 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주선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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