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을 개시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계리 모형을 새로 발굴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김경환 “고령층 실질적 노후보장 강화, 취약계층 우대 확대”
김경환 사장은 본격적인 의원 질의 전 업무보고 및 인사말에서 정책모기지, 채권유동화, 주택신용보증, 주택연금보증 등 공사의 대표적인 업무를 소개했다.그는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확대했다”며 “지방 소멸 대응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방 거주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보금자리론 자금용도 요건을 완화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리한 조건의 정책모기지 조달을 위해 해외 기업설명회(IR), 해외 사무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부문의 장기·고정금리 주택자금대출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발행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금액 확대와 계리모형 재설계, 실거주 요건 예외 사유 확대 등을 통해 고령층의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업무보고를 마쳤다.
빠듯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가계부채 관리정책 조화 고심
그러나 이 날 국정감사에서는 보금자리론의 운영상 허점으로 인해 오히려 신혼부부들이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혼일 때 연 소득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두 명(부부) 합산 연 소득은 8500만원을 넘기면 대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주택도시기금으로 각 은행에서 취급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미혼 1명의 소득 여건과 부부 2명의 합산 소득요건의 차이가 디딤돌은 1500만원, 버팀목이 2500만원으로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이러니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각자 그냥 미혼 상태로 두고 대출 신청하는 조건을 맞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한 사례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경환 사장은 “상품 조건을 바꾸는 것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답했다.
PF정상화 특례보증 대부분이 태영건설에…“준공 가능성 판단 결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시기를 확대하는 등의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런데 이정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보증지원 중 12개 사업장, 1조5433억원이 지원된 가운데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사업장 7개에 1조560억원의 지원금이 집중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한 시공사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공급되는 것도 의문인데,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개시할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곳인데다 7개 사업장 중 한 곳은 착공이 안돼 주금공이 대위변제까지 했다”며, “해당 상품이 시공사 부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건설사에 집중 지원이 이뤄진 것은 심사
이에 김경환 사장은 ”특례보증의 취지는 사업을 정상화해 완공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시공사 교체를 포함한 다른 대안까지 검토해서 정상화를 지원했을 때 준공이 가능한지를 종합 판단했다“며, ”태영건설은 공사비가 좀 올라갔지만 약정 금액대로 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러면 분양가 상승 위험도 덜해서 분양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종합적으로 볼 때 시공사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화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전히 미미한 주택연금 가입률, 선택형 도입으로 해결할까
주금공의 또 다른 대표 업무 중 하나인 주택연금의 운영 문제도 국감 테이블에 올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공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해당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 자금을 받는 제도다. 현재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 당시 주택가격으로 월 수령액이 정해진다. 그런데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차익 실현 욕구에 해지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를 ‘선택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현재 기준이 12억원으로 돼있는데, 이 기준을 주택연금에 대한 월 수령액을 주택공사가 정해둔 것을 고집하지 않고, 옵션을 정해서 변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사장은 ”만약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주택연금 지급액 등을 변동시킬 경우에는 오히려 상품의 기본 취지였던 안정적인 연금 소득이라는 것이 뒤집힐 수도 있다“며,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단기 조정으로 운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의 경우 ”전체 주택연금 가입대상 가구 중에서 연금 가입률이 1.8%에 불과하다. KDI 정책연구 시리즈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에 대한 연구 중 소득과 소비를 따로 보면,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노인 빈곤율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며, ”주택가격 연동형 상품을 선택형으로 개발하는 한편,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에도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김경환 사장은 ”그와 관련한 보험계리 모형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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