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사진)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은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원을 판결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였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 돈은 뇌물로 보인다"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어 재산분할에서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이 2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최 회장이 친인척에 증여한 자산이다.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닫기
최재원기사 모아보기 SK 수석부회장과 친인척 18명에게 SK 주식 등을 증여했다. 대법원은 이를 '최 회장의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친인척들이 양보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석했다.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라는 부부공동재산 유지 목적이 있기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단 부부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원은 2심 판결대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서울고등법원은 재산분할 규모와 비율을 다시 조정하게 됐다. 최 회장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부분이 많은 만큼,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이날 SK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5.6% 하락한 상태로 장을 마쳤다.
최 회장은 재산 대부분을 SK·SK실트론 등 주식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법원이 노 관장 손을 들어줬다면 최 회장은 조 단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해 SK 주식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경영권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주가 하락은 'SK 경영권 분쟁 확대에 따른 주가부양'을 노린 단기 자금이 빠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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