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SR 임직원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날 수서역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사전에 승차권을 반드시 구입 후 열차를 이용하길 당부했다. 10월 1일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면 0.5배에서 1배로 강화된 부가운임이 엄정 적용된다.
10월1일부터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주요내용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 사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운임 0.5배가 1배로 강화 ▲소지하고 있는 승차권 구간보다 연장하여 이용 시 부가운임 1.0배 부과 ▲정기·회수승차권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 부가운임도 0.5배에서 1.0배로 강화 된다.
예시로, 수서역에서 부산역까지 승차권 없이 승차 시 기준운임 5만2600원에 1배 부가운임 5만2600원이 부과돼 총 10만52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이용하는 승차권 소지 후 열차 내에서 부산역까지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 동탄역부터 부산역까지 기준운임 4만8100원에 1배 부가운임이 적용돼 총 9만6200원을 내야 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차내 혼잡도를 야기해 열차 지연과 비상 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대다수의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해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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