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임시 주주총회에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임시 의장은 콜마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원재성 전무가 맡는다.
이로써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를 장악, 향후 사업 개편 등에 나설 전망이다.
임시 주총 이후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는 윤 부회장 측 5명(윤상현, 이승화, 오상민, 소진수, 김현주)과 윤여원 콜마BNH 대표를 비롯한 윤 회장 측 3명(윤여원, 조영주, 윤동한)으로 구성됐다. 콜마홀딩스는 이승화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로 세울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콜마홀딩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3건의 소송을 취하했다. 취하된 소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건이다.
해당 소송들은 임시 주총을 지연시키거나 효력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임시 주총 소집·개최 금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로서는 임시 주총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악화를 이유로 이사회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오빠 윤 부회장이 동생 윤 대표의 경영능력을 문제삼은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이사회 개편 방안으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지분율 차이가 컸다. 콜마비앤에이치 최대주주는 콜마홀딩스(44.63%)다.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 윤 대표(7.72%)와 윤 회장(1.11%) 지분은 둘을 더해도 10% 미만에 불과하다.
임시 주총 승리와 함께 콜마그룹 경영에서 윤 부회장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가 없진 않다.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 소송이 그것이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증여로 넘긴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이어 이달 1일 윤 회장은 2016년 물려준 167만 주 가운데 1만 주를 돌려달라며 추가로 소송을 청구했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과 윤 대표에게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콜마그룹 경영을 맡기고,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을 담당하는 내용이다. 이때 윤 부회장은 아버지로부터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받고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권한을 남용,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23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윤 부회장의 승리로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주식반환청구 소송이 남아 있어 분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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