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오후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을 심의하고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명동본점 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로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2030년 12월까지 5년간 더 운영하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한국을 대표하는 면세점 매장으로, 이번 특허 갱신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며, 한국 쇼핑관광의 중심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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