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사업권을 반납하게 됐다”며 “면세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업 정지일은 내년 3월 17일이다. 이는 현시점에서 예상한 잠정 일자로, 계약 조건에 따른 해지 절차 완료 후 최정 확정 된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국제공항의 임대료 40%를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환율과 개별 여행객 및 가성비 위주의 여행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면세업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서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전체 출국객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는 8987원으로, 인천공항 월평균 출국자 수가 약 301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매월 약 300억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신청한 조정 절차에서 인천공항에 대해 임대료를 각각 25%, 27% 낮추라며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법원이 제안한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는 약 6700원, 신세계는 6500원이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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