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티몬, 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에 불복해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비대위는 “위메프 파산은 10만 피해자에게 ‘변제율 0%’를 확정하는 사망선고와 같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10만2473명에 달하는 채권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실패가 아닌 ‘경영진의 사기 행각’에 의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구영배 등 전 경영진의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명백한 ‘사기 피해자’”라며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 역시 관련 책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들을 구제해야 할 책임은 사법부와 정부에 있다. 회생 폐지는 국가가 범죄 피해자 보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지난 1년 간 희생절차는 총체적 부실 상태였고, 사실상 방치에 가까웠다”며 “피해자들이 직접 정부 부처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음에도, 정부 부처에 직접 소통한 적 없으며 M&A 실패 후 곧바로 회생 폐지를 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산은 ‘종결’이나 회생 연장은 ‘마지막 기회’”라며 “이제는 정부가 공익적 차원에서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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