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닫기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투자 여력이 최대 31조 6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BIS 규제 합리화에 초점, 신용리스크 RW 우선 조정
19일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은행권 규제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2013년부터 금융안정과 위기 예방을 위해 BISⅢ 기준을 도입하고 있지만, 보수적 규제 적용으로 은행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규제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지원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BIS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목표다.
금융위는 리스크 유형별 BIS 기준과 현행 규제 비교를 통해 ▲글로벌 정합성 제고 ▲경직적 규정 합리화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등 추진할 방침이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RWA(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산출한다.
RWA는 신용·시장·운영리스크로 구성되는데, 이들 리스크와 관련 규제를 분석해 위험가중치(RW)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신용리스크의 경우 현재는 주식·펀드·특수금융·NPL 등 익스포져 유형별로 RW를 부과하고, 표준방법과 은행 내부등급법 중 하나로 산정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주식·펀드·특수금융·NPL에 대한 익스포져를 중심으로 국내 규제를 바젤 기준에 맞추어 합리화 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등을 반영하는 운영리스크는 리스크 반영 시점과 산출 배제 요건 등을 구체화한다.
시장리스크의 경우 금리·환율 등 거시 변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의 금융환경 등을 고려해 금융권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의 유효성을 점검,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시기를 논의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자산재평가 허용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식 RW 150%p 축소, RW 100% 특례 기준도 마련
금융위가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을 간단히 정리하면 '주식·펀드 RW 완화, 주택담보대출 RW 강화'다.정부 주도로 출범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관세 대응 지원 기금 등에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부동단 쏠림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제는 조이는 것이다.
우선 주식·펀드 RW의 경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신용리스크 산정시 원칙적으로 주식에 RW 400%를 부과, 상장주식이나 은행과 장기적 경영관계를 갖는 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한해 250% 적용했다.
원칙적으로 주식에 대해 RW 250%를 부과하고,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RW 400%를 부과하는 국제 바젤 규제보다 훨씬 보수적이다.
금융위는 현행 주식 RW를 국제 바젤 기준과 유사하게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생산적 금융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단기(3년 미만) 매매 목적의 투자나, 가격 변동성에 노출된 벤처주식 등 일부 경우에 한해 RW 400%를 적용한다.
RW를 100%만 부과하는 특례 적용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신설된다.
▲국가 법령 등에 의한 프로그램 ▲정부가 투자금액을 보조 ▲정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감독 ▲기업 유형·지분율 한도 등 투자 제반사항 포함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RW 100%가 적용된다.
RW 1,250% 적용 대상도 BIS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법령상 15% 초과 보유가 허용된 핀테크 등 업종,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15%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RW 1250%를 경우에 따라 250%, 400%까지 낮춘다.
은행의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RW도 대폭 낮춘다.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 RW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펀드의 경우 기초자산접근법에 따라 실제 편입된 기초자산별 RWA를 합산해 총 RWA를 산출한다.
앞으로 펀드가 편입할 수 있는 채권, SPC 투자 등 자산에 대한 RW 정비도 이루어질 경우, 해당 펀드에 대한 RW 역시 추가 개선될 예정이다.
RW 100%가 적용되는 펀드 특례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특정 경제 분야 지원 목적 ▲은행의 투자금액에 대해 보조 또는 투자 제공 ▲해당투자에 대해 일정한 정부 감독·제한 사항 포함 등 세 가지다.
펀드 조성 단계에서 특례 해당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가이드라인에 부합할 시 RW 100%를 적용한다.
정부의 후순위 보조 정도에 따라 RW를 차등 적용하는 등 보조 정도에 따라 펀드 특례 RW 조정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된다.
펀드 RW 산출 시 불명확한 부분으로 건의되는 미집행 약정금액 등의 RW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주담대 RW 하한 20%로···추가 상향도 검토
RW를 대폭 낮추는 주식·펀드와는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RW 하한을 높인다.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흐름을 줄이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주담대 신용리스크 평가시 은행별 내부등급법을 사용 중이다.
은행별 손실경험에 따라 추정한 부도율(PD)‧손실률(LGD) 등으로 RW를 산출하되, 하한을 15%로 규정한다.
15% 하한은 내부모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이 과도하게 작아지지 않도록 막는 조치다.
금융위는 기존 하한 15%를 신규 취급분부터 20%로 높이기로 했다.
홍콩, 노르웨이, 스웨덴 등 하한을 25%까지 높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한 조치다.
향후 해외사례, 가계대출‧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주담대 RW 하한을 추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고위험 주담대의 적용대상 확대, 가계부문 완충자본 부과 등도 고려 대상으로 언급했다.
내년 1분기 시행 세칙 개정 완료
금융위는 오는 2026년 1분기까지 주식·펀드 RW와 주담대 RW 관련 시행 세칙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시행세칙 개정에 맞춰 주식·펀드 관련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마련하고, 주담대 RW 관련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체질 자체를 생산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TF를 통해 신용리스크 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에 대한 추가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운영·시장리스크 ▲경기대응완충자본(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시기 포함) ▲유동성 규제 ▲회계처리와 관련 이슈(자산재평가, 펀드 관련 연결회계 등) 등 네 분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금융위 측은 "TF 논의 결과 등을 감안해 BIS 자기자본비율 국내 도입 관련 규제체계를 재점검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