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사 외에도 쿠팡(쿠페이), 배달의민족(배민페이)과 같은 빅테크도 PG업에 뛰어든 가운데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결제·쇼핑·배달 등의 국민 일상을 함께 하는 빅테크의 건전한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빅테크 이용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및 IT·정보보안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금감원장은 "빅테크가 플랫폼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특히 대출 플랫폼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증권 등 전통 금융업에도 진출하면서 금융의 성장과 경쟁 촉진도 견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빅테크도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찬진 원장은 "빅테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양한 경제 주체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해 나갈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며 "빅테크에 있어서도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빅테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4가지 제언을 제시했다.
이어 '엔쉬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을 언급하면서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엔쉬티피케이션은 빅테크가 처음에는 양질의 컨텐츠와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지만,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플랫폼 이용자가 이탈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금감원장은 "빅테크 비즈니스는 타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업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지금 국회에서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금감원에서도 최근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국민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전자지급결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시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PG사가 판매자에게 줄 돈을 반드시 따로 보관하도록 했다. 이 돈은 은행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예치해야 하며, 압류나 상계도 할 수 없게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과 소비자 환불 재원을 포함한 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최소 60% 이상은 은행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등 외부 기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빅테크가 고객의 이익과 신뢰 확보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금융당국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빅테크의 상생과 혁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장은 ▲플랫폼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과의 상생 ▲결제 수수료 합리화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빅테크 운영 리스크와 IT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보안 투자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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