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을 이관하면서 금융위는 국내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 형태로 부활한다.
금감원은 내부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 분리 격상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된다. 금감원과 신설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떼내서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전담토록 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한다.
재경부에 금융위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이관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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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 내부 조직인 금소처는 금소원으로 격상돼 분리 신설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원은 현재의 무자본 특수법인에서 다시 공공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편은 금융당국 기능을 4개 조직으로 분리 및 해체하는 방안이 담겨있는 만큼 변동 폭이 크다.
금감위원장, 금감원장, 그리고 분리 신설되는 금소원장까지 업무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이 불가피하다.
야당의 협조 등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이번 개편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의 금융위 설치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
금소원에 검사권 및 제재권 부여 시 기존 금감원과 역할 및 책임 분담의 상세한 규정도 요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개편은 사실상 4곳의 사령탑으로 여겨져 금융업계에는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풀이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 여부도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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