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됐다.
또 법인세율의 2022년 수준 환원에 따른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율 인상도 포함됐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 교육세율 인상도 담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 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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