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자 이 전 회장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항고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단순히 항고를 기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주식양도계약, 자금 유용 의혹 등 주요 쟁점별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동성제약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성제약이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해 공동관리인 체제로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표이사·이사 권한은 이미 공동관리인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법원은 이양구 전 회장 측이 제기한 자금 유용과 주가조작, 불법 신용공여 의혹에 대해서도 기록과 자료를 종합한 결과 채권자가 주장한 불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양구 전 회장 측이 제시한 거래처 회사 관련 자료만으로는 동성제약 자금이 개인적 목적에 유용되었거나 주가 조작에 활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전의 필요성’ 요건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했다.
동성제약 현 경영진의 권한은 회생절차 하에서 이미 제한적이며 공동관리인 체제에서 별도의 직무정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동성제약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이 계약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 보류는 합리적 조치였으며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은 오는 9월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현 경영진 중심의 운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판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을 이례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법원이 현 경영진의 직무와 절차 진행을 확인해 준 만큼 경영 안정화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회생절차와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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