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풍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717억원으로 전년 대비22%(3217억원)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5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손실 규모가 249%(1072억원)이나 증가했다.
아연 가격과 제련수수료 부진 속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폐수 유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난해 말 조업정지 58일이 확정됐고,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이행했다.
이 때문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올해 상반기 가동률은 34.9%로 떨어졌다.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때도 석포제련소 가동률이 90%를 훌쩍 뛰어넘은 점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 수준의 가동률이라는평가다. 가동률 급감으로 올해 상반기 아연괴 생산량은 6만9880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40%(4만6919톤)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영풍 실적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매출총이익’ 손실을 기록한 부분이다. 올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영업손실을 냈던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은 322억원으로 손실이 아니었지만, 올해상반기 매출총이익 손실 87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총이익 손실은 일반적으로 '제조원가가 제품가격보다 크다'는 걸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원가 상승과 판매가격 하락, 생산 비효율 등이 겹쳤을 때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한다. 영풍 사업구조와 경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영풍은 수년째 제련사업 부문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배당수익과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경북 봉화군청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6월 말 면적 기준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율은 16.0%, 2공장은 4.3%에 불과하다. 영풍이 대대적으로 문제가 된 수질 부분만 손을 대고,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 한 토양 부분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화 명령은 2015년에 처음 내려졌다. 당시 봉화군은 아연 원광석·동스파이스 보관장과 폐기물 보관장 등에 대해 2년 기한의 토양정화명령을 부과했지만 석포제련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봉화군은 불허했고 토양정화명령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봉화군은 이번 토양정화 명령 불이행에 대해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토양정화 재명령도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으로 판단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오염 논란에 더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끊임없는 산재사고 문제에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6월엔 영풍 석포제련소 야적장에서 굴착기로 작업 중 60대 작업자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폐기물 야적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 위로 폐기물이 쏟아지면서 굴착기가 전도됐고 외부 업체 소속 운전자인 60대남성 A씨가 깔리면서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작년에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들이 구속되는 등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영풍 석포제련소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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