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13일 오후 4시 열린 2025년 상반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주환원 정책 변화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세제 개편안의 감액 배당 과세는 감액 배당에 대해 대주주에게 과세하는 안"이라며 "일반 주주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일반 주주 기준으로 의사결정하는 메리츠의 주주환원 정책에도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감액배당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 등에 한해 초과분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아울러 김용범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중기 주주환원정책이 올해로 3년을 맞이한다"며 "다가오는 11월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차기 주주환원정책을 공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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