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CJ ENM이 경기도의 협력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무산에 대해 516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CJ ENM
[한국금융신문 손원태 기자] CJ ENM이 경기도의 협력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516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CJ 뉴스룸에 따르면, CJ ENM과 자회사 CJ라이브시티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채무 부존재 확인(3134억원)과 손해배상 청구(1814억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203억 원)를 포함한 소송을 냈다.
CJ 측은 인허가 지연, 한류천 수질 개선 미비,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를 비롯한 경기도의 협력 의무 미이행이 사업 지연과 협약 해제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 주체(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인허가 주체(고양시)가 이원화돼 행정 절차 지연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사업 핵심 시설인 아레나 주변 한류천 수변공원은 수질 2급 개선을 목표로 조성됐으나 설계오류로 악취와 범람 문제가 지속됐다. 결국 고양시가 한류천 복개를 결정하면서 CJ라이브시티의 원안 사업계획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력 공급 문제도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CJ라이브시티는 2019년 한전에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2021년 12월 전력수전예정통지를 신청했으나, 2023년 2월 한전이 “데이터센터 건설 급증에 따른 전력 부족”을 이유로 일부 부지 공급 불가를 통보했다. 한전은 2028년 이후에야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혀 사업이 약 16개월 지연됐고, 경기도의 협의·지원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 CJ라이브시티에 지체상금 2,847억원, 준공지연위약금 287억원, 무단점유 변상금 10억원 등 총 3,144억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개발기한(2020년 8월) 미준수를 근거로 들었으며, 이후 2016년 체결된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민간·공영 투트랙 개발로 전환했다. 최근 진행된 T2부지(15만8000㎡)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라이브네이션코리아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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