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 영풍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의 항소심 판결문에따르면 재판부는 카드뮴 오염수가 콘크리트 등 시설을 관통해 외부로 유출됐는지를 판단하면서 과거 조업과정에서 무분별한 폐기물 등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의해 지하수 내지 하천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한 토양전문기관 A연구원의 이사 B씨는 2021년 6월 토양정밀조사 보고서에 “석포제련소의 오염 원인은 과거 부지조성 당시 폐기물 및 제련 부산물의 무분별한 매립과 1970년부터 장기간 운영 중인 제련소 부지 운영과정에서 일부 취급부주의에 의한 오염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했다.
또한 B씨가 원심 공판에서 “석포제련소하부에 매립된 토양이나 폐기물의 경우에는 우기 시에 지하수가 올라오면 지하수로 용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은 매립으로 인한 것이 99%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적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경북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에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도 언급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환경조사담당관은 피고인들이 토지정화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돼 있던 오염토양이 제련소 땅속의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카드뮴 낙동강 유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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