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희림건축과 관련한 민중기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은 참고인 조사일뿐 수사 대상이 아니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1일 입장문으로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 강동구 본사 압수수색은 해외사업에 대한 참고인 조사”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희림건축은 이어 “당사는 용산 대통령 관저와 관련된 인테리어, 설계 등의 용역을 일체 수행한 적이 없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악의적인 보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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