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대광건영에 따르면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입주시까지 별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 분양권은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특히 규제 시행일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여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이번 6·27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도 받지 않는다.
대광건영만의 차별화된 설계도 도입된다. 남향 위주 세대 배치와 넓은 동간거리 확보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고 대광건영 측은 설명했다. 또 4Bay 4Room(일부가구 제외)∙5Bay 4Room(일부가구 제외)∙테라스(펜트하우스 타입) 등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고 덧붙였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