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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금)

안양 호원초 주변지구 재개발 마무리…4154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기사입력 : 2025-06-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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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어바인퍼스트' 전경. / 사진제공=포애드원이미지 확대보기
'평촌어바인퍼스트' 전경. / 사진제공=포애드원
[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원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1·2·3획지)이 20년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2007년 2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시작으로 2021년 1·2획지(평촌어바인퍼스트) 입주, 지난해 9월 3획지(평촌어바인퍼스트더샵) 입주 등을 거친 재개발사업은 지난 5월 조합 해산총회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평촌어바인퍼스트’는 포스코이앤씨·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 등 4개 퍼스트사업단 컨소시엄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조성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총 4154가구 규모 대단지다. 지난 2021년 1월(평촌어바인퍼스트 3850가구)과 지난해 9월 준공(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 304가구)돼 각각 입주를 마쳤다.

1·2획지는 용적률 265%를 적용해 3850가구, 3획지는 용적률 249%를 적용해 304가구로 각각 건립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로 나뉜 1획지와 2획지 등 두 개 획지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관할 교육지원청이 신설 학교부지에 초등학교 신설을 포기하면서 해당 부지에 추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 3개 획지로 나눠 개발하는 등 한 현장에서 보기 드물게 두 번의 착공을 거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단지는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4250가구)’에 이어 안양시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대단지다. 재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14년 간 조합을 이끌어 온 김경순 조합장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2년 조합장 선출 이후 안양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각기 규정과 지침이 다른 4개 시공사에 대해 ‘경쟁관계’ 시스템을 도입해 사소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논의를 거쳐야 했던 과정을 없애고 빠른 의사결정과 향상된 품질의 시공 결과를 도출해 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조합장은 조합 수익 극대화에도 이바지했다. 지난 201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비례율은 100.12%에 불과했으나 이후 사업수익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함에 따라 2018년에는 110.37%, 2021년에는 131.47%까지 점차 상승했다. 여기에 더해 사업 해산 시점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141% 비례율이 제공됐다.

김 조합장은 청산법인의 마무리 작업을 오는 10월까지 종료할 예정이다. 청산 절차 이후 이익금과 잔여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해산과 청산을 차일피일 미루며 조합장 월급을 수령하거나 불필요한 사업비를 지출하는 식의 악용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논란과 관련해 조합 내에서는 김 조합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과도한 성과급 지급 논란의 경우 지난 5월 말 열린 조합해산 총회 당시 ‘조합 경영 성과에 따른 임원 및 대의원 성공보수 지급 승인의 건’이 모두 가결된 가운데 조합원들이 반대할 경우 본인의 성과급 38억원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 바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청산 조합에 220억원의 금액을 남겨둔 사안 역시 220억원 중 55억원은 총회 의결에 따른 공사비 정산 비용이며 공사비를 제외한 청산 사업비의 경우 예상치 못한 소송이나 세금을 감안해 단지 규모에 맞게 책정한 금액인 만큼 조합장은 추후 문제가 없을 경우 조합청산 시 조합원들에게 나눠준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논란이 된 갤러리 역시 지난 2023년 조합정기총회에서 모두 가결된 후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 사업의 과도한 조합장 성과급 지급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적정 상한선을 산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조합 역시 오랜 기간 중책을 맡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데 대한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덕목을 갖추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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