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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목)

성큼 다가온 대선, ‘13년 숙원’ 대형마트 규제 향방은

기사입력 : 2025-05-28 17:11

(최종수정 2025-05-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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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대선 앞두고 다시 관심
이재명·김문수 후보 서로 다른 공약…규제 or 완화
유통가 "現 시장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 개선돼야"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해 유통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지=챗GPT이미지 확대보기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해 유통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지=챗GPT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채 일주일이 남지 않은 가운데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다. 10여 년 넘는 기간 여야가 첨예하게 입장 차를 보여왔던 사안으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상반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결과가 바뀌는 만큼 업계 긴장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유통산업 규제 방향성에 대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하여금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토록 정하고 있다. 또 평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하지 못한다. 2012년에 도입된 이 법은 당시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매달 의무적으로 시행돼 왔다. 하지만 현재 유통산업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가 이득을 보지 못하면서 낡은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변화하고 있는 건 없다”며 “현재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모두 이득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만 득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 편익에도 좋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를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는 앞서 규제 개혁 1호 과제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 규제를 꼽았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국 7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조례에 따라 평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평일로 전환한 곳이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중구와 경기 김포, 의정부 그리고 부산, 대구, 충북 청주 등에 그치면서 규제 개혁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1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바라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시각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세운 관련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 보호 중심의 공약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으로 이끌던 기구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만 지정하도록 해 의무휴업 제도의 ‘상권 보호’라는 취지를 되살리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해 지역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역시 소상공인 등 전통시장 보호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 다만 침체된 K-유통을 다시 살리기 위해선 의무휴업일을 자율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발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는 의무휴업 자율화와 의무휴무일 온라인 배송의 단계적 허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상태다. 다만 개혁신당은 지난 3월 대체로 규제 완화와 철폐 기조를 드러낸 적이 있다.

유통업계는 경쟁구도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아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바뀐 만큼 해당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데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22년 규제 10년째가 되던 해에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소비자 1000명 중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연구결과에서 이미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주변 전통시장 매출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대형마트의 휴업으로 주변 상권 자체가 침체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규제가 강화되면 업계는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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