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IBK기업은행은 22일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설명회를 열어 확정급여형(DB)의 핵심인 ‘재정검증 절차와 사외적립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고객별 재정검증 모의계산 결과를 제공해 퇴직연금 사용자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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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기사 모아보기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비금융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안정적 정착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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