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북아현3구역 조합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지난 19일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측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반려처분을 통지했다. 이날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대문구청의 인가 지연의 부작위를 인정해 인가여부를 처리하라고 명령한 날이기도 하다.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변경계획서의 사업시행기간은 ‘청산시’까지로 병기됐고, 공람내용의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72개월’만 표기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청의 반려에 조합은 크게 반발했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서 병기·공람·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모든 절차에서 서대문구청과 협의한 것으로 충분히 소명했고,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게 갖추고 있음을 수차례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행정절차 전반을 조합과 협의하며 주도했던 기관이 서대문구청”이라며“며 조합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 모든 절차를 구청과 협의했는데, 이런 반려 처분은 말이 안된다. 즉시 법률 대응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려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직권남용·업무방해·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 소송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대응을 강력히 준비하고 있다”며 “행정의 신뢰와 조합원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구청의 반려처분이 2700여 토지등 소유자와 5000여명에 이르는 주민의 권리와 미래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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