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성과보수 조정·환수를 규정·운영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형식적 성과급 이연기간, 경영진 내부통제 미흡
2023년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645억원으로 전년(1조1677억원) 대비 8.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 권역이 6603억원(‘22년 대비 -9.5%)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591억원(+8.3%), 보험 1426억원(-18.0%), 여전 598억원(-12.2%) 등이 뒤를 이었다.
성과급 이연지급이란 특정 기간 동안 직원들이 성과에 따라 받는 보수를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받는 제도다.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주로 단기적인 성과 유도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부분 금융회사(71.2%)가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 중이며 4년은 19.6%, 5년 이상은 9.2% 수준이었다.
임직원 단기성과 및 위험추구 경영 막을 장치 부족
현재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련 업무의 투자성 및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 이연기간(3년 이상) 및 비율(40% 이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금융회사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를 최소한도인 3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준수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당국은 이로 인해 투자성의 존속기간이 이연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연지급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 지배구조법상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해야 한다.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실제 환수 사례 또한 2024년 기준 9000만원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따라서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기성과, 과도한 위험추구 및 위법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견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성과보수 관련 주주통제 미흡 및 보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총은 이사보수 총액의 한도만을 결의하고, 개인별 지급액은 이사회(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가 승인한 총액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이사들이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전반적인 주주 통제가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보수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성과보수 체계 전반 및 수준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의문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획일화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평가 방식이 특정 지표에 편중되어 장기 성과가 고르게 평가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수익성 관련 지표에만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지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하는 등 지표가 불균형하거나, 장기 성과지표를 전혀 마련하지 않는 식이다.
이와 같이 단기실적 위주의 성과 평가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 관점의 경영활동이 저해되고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금감원, 성과보수 조정·환수 사유 집중점검
금융당국은 이번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그간의 성과보수 관련 제재 내역 등을 중점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PF 등 단기적인 실적 증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해 투자성의 존속기간(보증기간, 계약기간 등)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지급시점의 성과 변동 및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에 대한 조정·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을 내규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에 나선다.
끝으로 실제 조정·환수 가능사유 발생시 관련 절차에 따라 성과보수 이연지급예정액 등을 적시에 조정하거나 기지급액을 환수하는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성과보수 조정·환수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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